부동산 주택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서울 17.7% 급등…초고가주택, 시세 70%까지 단번에 ↑

시세반영율 떨어졌던 고가 주택 '정밀조준'

15억원 이하 중저가는 5.9%만 상승

단독주택 현실화율 53%로 개선

여전히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1주택 고령자 재산세 부담 완화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0억원 이상초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을 70%까지 대폭 끌어올리면서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 다만,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상승률은 5.9%에 그쳤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2만 가구의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전국 상승률은 9.13%를 기록해 지난해 상승률 5.51% 대비 3.62% 포인트가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공시가격을 작성한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과거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7년으로 6.02%였다. 또 사전 열람 때보다는 소폭 떨어졌으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승률이 17.75%에 달했다. 그 외엔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부산(6.49%)순이었다. 서울과 대구만 전국 상승률을 웃돌았으며 나머지는 평균 이하였다.

서울의 상승률이 크게 높았던 이유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대폭 상향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격이 크게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현저하게 컸던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특히 초고가 주택은 현실화율을 공동 주택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기준 단독주택이 51.8%로 공동주택(68.1%)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토지는 62.6%였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실화율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으나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특히 시세가 크게 오른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중저가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 왔다. 이에 따라 중저가 아파트 보유자일 수록 낮고,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일수록 높은 불합리한 보유세 부과가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울산 남구의 시세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원으로 재산세가 90만원이었다. 반면 마포구 연남동의 시세 15억1,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8,000만원으로 재산세가 8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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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국 표준주택 22만채중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태 21만6,000채는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6.86%가 올라 전제 평균(9.13%)보다는 낮았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56%가 올랐으며 △3~6억원 6.12% △6~9억원 6.99% △9억~15억원 9.06% △15억~25억원 21.1% △25억원 이상 36.49%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인 70%선에는 못 미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불합리한 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복지혜택 제외 등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 총 60개에 달하는 각종 행정 제도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작아 서민층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개별 가구의 부담이 클 경우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1주택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특례를 별도로 마련한다.

한편,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이의신청 기간 (1월 25일~2월25일)을 거쳐 3월 30일 확정고시된다. 이후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4월 30일 공시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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