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양승태 구속에 “참담한 심정”…법원노조 “사필귀정”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법조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춰졌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도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변협은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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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노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성명을 올리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이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고, 연루된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에 법관의 근무를 배제하는 사법개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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