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세 부담 낮춘다

재산세 상한 특례 등 보완책 마련

정부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성에 따라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고가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시세 15억원 이하의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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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산세 분납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 대비 주택가격에 따라 5~30%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되고 있다.

교육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이 올해 5월까지 공개가 최종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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