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변경 사항은? “본부 점주에게 보복, 불이익 주지 못해” “영업시간 단축 가능”

편의점주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희망폐업을 할 때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을 비롯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위약금 감면 사유가 되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편의점주의 이에 따라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려 하는 경우 위약금이 감면되고,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될 예정이다.


이어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때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한편, 새 계약서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쓰여 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이에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되면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가 줄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