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변협, "만인은 법 앞에 평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마땅"

법원노조 "양승태 구속 사필귀정, 사법개혁 신속히해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결정된 24일 이번 사건을 법조계 반성의 기회이자 사법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고 해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춰졌다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치욕스러운 사건이자 참담한 일”이라며 “법조계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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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성명을 올리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특별재판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으로 예정돼 있는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고, 연루된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에 법관의 근무를 배제하는 사법개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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