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허 취소 정당’ 아무리 급했어도 음주운전 “지나치게 가혹하다” VS “교통사고 일으킬 뻔해”

음주를 하고 귀가했다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위해 약을 사러 음주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방교육청 운전주사보인 A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전날 밤 10시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던 중 새벽에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나가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복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새벽에 갑자기 처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그동안 2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온 점 등에 비춰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운전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이상 경과한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해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점에 비춰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 내렸다.

홍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