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美 전력회사 PG&E 산불발화 일부책임 벗어…주가 75% 급등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로 파산보호를 신청할 계획인 미국 가스·전력 공급업체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 /블룸버그캘리포니아 산불 사태로 파산보호를 신청할 계획인 미국 가스·전력 공급업체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 /블룸버그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역대 최악의 산불과 2017년 발생한 산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가스·전력 공급업체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이 2017년에 일어난 대형산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반나절 사이 75%나 급등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2017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 발화해 막대한 피해를 낳은 대형 산불인 ‘텁스파이어(Tubbs Fire)’가 주거용 건물의 개인소유 전기장치 결함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방당국은 북캘리포니아에 전력을 공급하는 PG&E가 텁스파이어 발화 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PG&E 주가는 이날 오후장에서 74.59% 급등했다. 산불 발화 책임이 불거진 이후 이 회사 주가는 90% 이상 떨어져 바닥을 친 상태였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PG&E의 신용등급을 5단계나 강등해 투기등급(정크)으로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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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PG&E는 산불 발화에 따른 거액의 배상책임에 직면하자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의한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PG&E는 2017년 10월 산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벗었으나, 지난해 11월 발화해 모두 86명의 목숨을 앗아간 ‘토머스파이어(Thomas Fire)’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거액 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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