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상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특사 검토 대상 아니다"

출입기자 간담회서 “세월호집회 참가자 등을 3·1절 특사 대상으로 검토 중”

“양승태 前대법원장 성심껏 보살피라 지시” 언급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사면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사면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지와 관련해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뇌물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보수 야권 등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또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박 장관은 “통상 사면은 3·1절이나 광복절에 해왔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자료 검토를 해야 하므로, 현재 관련 자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시국 관련 시위로 처벌받은 이들의 사면을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선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2월까지는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밝혀 이들이 3·1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을 피력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면이 결정되기 전 통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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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장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날 구속된 것과 관련해 “그래도 일국의 대법원장을 지내신 분”이라며 “성심성의껏 잘 보살피라고 (교정본부에) 지시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 때) 포승줄을 매거나 수갑을 차지 않았는데,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흉악범 등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포승줄이나 수갑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등 민생 관련한 사안에 전념해 수사해 나갈 거라는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작년 10월 검찰에 지시한 것에 대해 “제대로 구형하지 않는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사건마다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의 상습 사범에 대해선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의 비리가 법무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선 “대부분 국고가 들어갔는데 교도소장 연봉이 일반 교도소보다도 많은 점 등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법무부 직원을 파견해 민영교도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다’, ‘왜 하필 이때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이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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