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춘천 연인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끔찍한 비극 책임져야"

"계획적 살인 아니더라도 권고형량 큰 차이 없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연합뉴스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연합뉴스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거나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양형 기준에서 정한 가중 요소로서 계획적 살인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의 사체 손괴는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따로 계획 살인이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권고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여러 양형 요인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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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 및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의 부모는 “A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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