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文 지시에 기초연금 개편...수급자비율 반영도 검토

수급자 많은 지자체 지원 현실화

국고 줄어드는 곳은 불만 커질 듯




정부의 복지 확대로 ‘재정 파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아우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별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자주도가 크게 낮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어르신이 많은 지자체는 국고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합리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27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국가부담비율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중 발주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올해 안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앞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를 받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급한다. 총액으로만 보면 올해 전체 지급액의 77%(11조5,000억원)는 정부가, 23%(3조4,000억원)는 지자체가 낸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모두 다르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80% 미만, 80~90% 미만, 90% 이상)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14% 미만, 14~20% 미만, 20% 이상)에 따라 40~90%의 범위에서 차등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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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기준은 지자체의 실제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지자체 228곳 중 227곳이 재정자주도 80% 미만 구간에 속해있다. 현재 재정자주도 기준은 사실상 차등보조율 결정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다.

노인 인구 비율도 손질 검토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특성상 일부 지자체는 노인 인구가 많아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부담이 덜하지만, 지금은 수급자 분포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만 국고보조율이 정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전부터 많아 재정자주도를 세분화·현실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자체별 수급자 비율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의 추가부담 여부다. 고령화와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따라 기초연금은 2027년 총 28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77%인 국고보조율을 더 높이면 기초연금 지급에만 연 22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간다. 반면 총 국고 부담은 유지한 채 지자체 간 차등보조율만 조정할 경우 정치적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곳은 더 받고 어느 곳은 덜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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