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항목 확대로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병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이 요양급여 적성성 대상에 포함되고 정신건강 입원영역에 대한 평가도 추가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존 중소병원은 환자 구성과 진료 환경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1,500여개 중소병원 중 44%는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고 34%는 1개 항목만 평가됐다.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도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수혈, 치매,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예비평가를 도입해 타당성을 검증키로 했다.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환자 경험 평가’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기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또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진료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 분율에 대한 지표도 신설한다.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일목요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2년마다 발표했던 평가 결과도 1년으로 단축한다. 또 환자 안전과 밀접한 신생아 중환자실과 결핵 평가 결과를 올해 처음으로 공개하고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급성세기관지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