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3명은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등 부당처우를 당한 비율도 2년 전보다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의 평균 시급은 7,785.1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인 7,530원 미만을 받았다. 최저시급만큼 받은 청소년이 21.6%, 최저시급 이상 8,000원 이하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전체 응답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청소년이 61.6%에 달했고 자신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7.7%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을 당했으며 임금을 아예 못 받았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은 학생도 8.4%였다. 휴게시간 미지급 사례도 2년 전에는 0%였지만 지난해는 14.9%로 대폭 늘었다. 지난 2016년 조사와 비교해 모든 항목에서 수치가 늘었지만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8.9%만이 주변에 알리거나 사업주에게 부당처우를 따졌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0%였고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로는 용돈 부족(54.4%)을 꼽았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