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진 ‘환경팀’이 새롭게 구성된 것은 지난 2015년 하반기 환경부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비롯됐다. 당시는 환경부가 2014년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환경책임보험 마련 등 막판 작업이 한창인 시기였다. 환경부가 금융·건설 분야 자문·소송이 주력 분야인 법무법인 정진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에 맞춰 연구용역 등 협업을 요청한 게 계기가 됐다. 환경부와 함께 일한 것이 해당 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곧 환경팀이 신설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9,000여곳에 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배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경우 배상이나 피해 구제를 받기 쉽도록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구제급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업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대한 자문이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본격 시행 시기인 2016년 1월에 앞서 해당 법안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인 환경책임보험 운영 등 자문을 맡았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조언자 역할도 했다. 환경부 등과 함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헬퍼’로 나선 것이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는 “자문 등 환경부를 돕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내 산업계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6년 상반기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환경팀을 신설하게 됐다”며 “팀 구성 이전부터 해왔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자문이나 연구용역이 주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와 더불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산파’ 역할을 한 곳이다. 정진 환경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자문·연구용역을 도맡아 왔다. 환경피해구제법 제23조 제2항·환경책임보험사업단환경책임보험사업약정서 개정안 관련 의견 등이 정진 환경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한 대표적 자문이다. 또 지난해에는 ‘환경책임보험 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과업 수행’에 대한 연구용역도 맡았다. 정 대표 변호사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환경책임보험제도 국공영화협의체·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정진 환경팀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자문·연구용역을 도맡아 한 인연에서 비롯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본격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자 정진 환경팀도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정진 환경팀이 주력해 온 것은 해당 법이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자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구제로 활동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그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대한 자문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해당 법에 따라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자로 나선다는 것이다. 20여년간 검찰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한 옥선기(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 대표 변호사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는 법이 있어도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전문적 지식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며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자문을 주력 분야 가운데 하나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알리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고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계속할 생각”이라며 “환경오염피해자구제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조력자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