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2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8급 법원공무원 윤모씨에게 업무상배임·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법연수원에서 입찰 담당으로 일하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장비 공사대금 1.500만원을 과다 계상해 지급하고 업체로부터 1,05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뇌물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 여부는 30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