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 대학생, 도우미 도움 신청하세요…교육부, 지원사업 공고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2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 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속기·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우미가 장애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각장애, 휠체어 체험 등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학기별 교육시간도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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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도우미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이다. 중증장애(1~3급)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지만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 대학생은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각 대학은 수요를 종합해 3월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지원을 신청한 102개 대학 모두를 지원해 783명의 장애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교육부는 사업 설명회를 30일 서울 중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하고 사업 취지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장애 대학생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키워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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