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인 정원 사임 林 재판 파행 불가피

첫 공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게다가 임 전 차장도 첫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 현 상태의 재판 진행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 진행 경과를 정리한 표를 근거자료로 공개했다. 임 전 차장 역시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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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은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성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3일 4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해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변호인단이 의견을 밝힌 공소사실부터 먼저 정식 심리하겠다며 거부했다.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앞으로 주 4회 ‘강행군’ 재판을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30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은 연기되거나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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