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50대가 경쟁업체에 인분을 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한 문서파쇄업체가 자신의 거래처에서 파지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2017년 10월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내 거래처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건드렸냐”고 소리친 뒤 업체 관계자와 사무실 집기 등을 향해 준비한 인분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후 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분을 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