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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건수 지난해 139건

2015년 20건에서 7배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139건으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증가가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한 영향이라 분석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이 중 진료비 신청이 193건(55%)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진료비가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이었으며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4,0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 5억9,000만원, 장례비 3억1,000만원, 진료비 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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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파하조직질환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이 꼽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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