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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1억→3,000만원...개인 코넥스투자 쉬워진다

■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방안

코스닥 이전땐 계속성심사 면제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도 허용




앞으로 코넥스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 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와 함께 코스닥 이전 상장이 쉽도록 신속이전상장 대상 기업의 경우 기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이자 코스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의 개인투자자 투자 문턱을 낮춰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코넥스 시장의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코넥스 기업은 상장 1년 후 주식 5% 이상을 분산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 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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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도 쉬워진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기업계속성 심사를 할 수 있는 코스닥상장규정을 삭제해 기업경영 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계속심사 등을 면제해주는 신속이전상장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기업계속성 심사 외에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익 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도 허용된다. 외부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은 재무 부실 상태에 빠지더라도 외부감사인 지정이 면제된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는 강화했다. 기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공시 항목을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처럼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정자문인 선임 면제 기간을 상장 후 2~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실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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