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집도하고. 병원장이 이를 도운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의원 원장 A(56)씨와 간호조무사 B(7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천5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과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B씨는 이 과정에서 원장 A씨와 공모해 의사 행세를 하며 병원 주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 업소 등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쌍꺼풀 수술과 페이스 리프팅 등을 직접 집도했다.
이들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병원의 다른 관계자들마저 B씨를 진짜 의사로 알았을 정도였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 진료기록에는 원장 A씨가 모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집도를 맡은 수술에 원장과 B씨 두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된 점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원장 A씨가 의사 고용에 드는 병원 운영비를 아끼려고 B씨에게 무면허 시술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