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리한 내용 크고 뚜렷하게”...깨알글씨 '뒤통수 광고' 없어질까

공정위, 제한사항 크기·위치·표현 등 규정...“사전 소비자 오인 막을 것”

연규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연규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에 잘 띄지 않는 ‘깨알 글씨’로 불리한 조건 기입해 소비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광고가 앞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오인을 막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때 ‘제한사항’은 표시·광고에서 밝힌 성능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사항을 말한다.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 광고에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예시이다.


공정위는 이 제한사항의 요건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일단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제한사항의 위치가 광고의 핵심 부분과 가까워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어야 하며, 제한사항 표현은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 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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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광고 사레가 많았다. 배경과 모호한 글자색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광고 구석에 제한사항을 배치한 광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위에서 예로 든 공기청정기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제한사항을 광고에 배치하면, 소비자는 어느 조건에서든지 유해물질을 99.9% 제거할 수 있다고 맹신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공정위는 이러한 제한사항 표기가 소비자 오인을 막을 수 없다며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에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다만 법률 사후 규제로는 ‘소 잃고 외양간’ 격으로 이미 벌어진 소비자의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워,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주가 사전에 자발적인 법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광고에 대해 계속 엄정히 대처하고, 가이드라인도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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