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중국에 어업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북중 국경 지역의 어업 관계자를 인용해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로 북한 어업권 매매가 금지된 이후에도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구두거래로 여전히 양국 간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단둥이 북한 어업권 거래의 주요 무대이며, 북한의 수산당국 담당자가 단둥을 직접 방문해 중개업소를 통해서 어업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거래 화폐는 중국 인민폐이며 북측이 매각을 제안하는 지역은 북한 원산 부근의 오징어 어장과 서해의 근해어업권이라고 전했다. 거래가격은 동해 어장의 경우 오징어철인 6~11월에는 1척당 5만달러(5,564만원)이며 서해는 한 달에 한 척당 5,000달러(55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문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 처음으로 어업권 매각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라는 내용이 명시했다고 전했다. 신문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동해와 동중국해상에서 북한 어업권을 가진 중국어선이 15척 이상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0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주변 해역에서 조업했으며 북한 어업권은 월 5만위안(82만9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패널은 내달 1일 안보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