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보유펀드 손익 합쳐 손실땐 소득세 안낸다

與, 자본시장법 개정 착수

금투업계 등 "총액 손실에 과세는 불합리" 의견 수용

장기투자 유도위해 증권거래세 이어 펀드세제도 손질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현행 펀드 과세체계상 손익 통산이 불가능한 점을 전격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해찬 당 대표도 최근 자본시장특위와 함께 금융투자 업계를 찾는 등 특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법안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과세체계가 개편될 경우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 예컨대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펀드 A와 B를 들었는데 A펀드에서 1억원을 벌고 B펀드에서 2억원의 손실이 났을 경우 손실이 더 크지만 A펀드로 생긴 1억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손익을 합산해 총 1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판단에서 별도로 과세하지 않게 된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특위 회의에서 간접투자세제가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본의 경우 펀드까지 해서 일괄적 손익 통산도 가능하고, 간명하게 돼 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과 같이 펀드 과세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을 한번에 같이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3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익 통산과 같은 조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와 국회·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장기투자 문화를 위해서는 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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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위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간접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간접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절감해줘야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개인이 직접 투자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보다 간접투자 쪽으로 전환해 위험을 분산하고, 바람직한 투자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증권거래세 폐지의 경우 기재부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0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데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로 증권거래세 문제를 공식 의제로 한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관계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소통하고 있고 금융위가 기재부 세제실장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아직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조만간 큰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로서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소프트랜딩’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 폐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 그리고 세수감소 부담과 연동된 문제인 만큼 관련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정연·김보리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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