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께 출근하면서 성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도 넘은 공격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자, 김 대법원장이 ‘작심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