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88개사 사전신청 완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4월 시행 앞두고

금융사 15곳, 핀테크 업체 73곳 등록

선보일 서비스로 지급결제·송금 인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4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 88개사가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기존의 금융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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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지난달 21~31일 기간 동안 받은 결과 핀테크 업체 73개사, 금융회사 15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 신청사 서비스 분야별로 지급결제·송금이 27개, 자본시장 11개, 로보어드바이저 4개, 보험 13개, 마이데이터 19개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속 일정과 심사 기준에 대해선 추후 대외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달과 다음달 사이 심사를 하고 샌드박스 기업을 최종 선정할 전망이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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