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나눠서 보기로 했다”며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이며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서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냈다”며 “물론 끝까지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투표하지 않고도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한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