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간흡연 방지법’ 시행 1년, 오피스텔·빌라 등 공동주택 입주민 간접흡연 피해 여전

화장실과 환기구 통해 올라오는 담배냄새

복도 창문 옆 계단 등도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구역

흡연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주민 조사할수도 없어 난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내 엘리베이터 안팎에 붙어있는 간접흡연 피해 호소 글./연합뉴스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내 엘리베이터 안팎에 붙어있는 간접흡연 피해 호소 글./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빌라 2층에 사는 현강은(30·가명) 씨는 퇴근 후 계단을 올라올 때면 담배 냄새로 인해 코를 막는다. 15세대가 살고 있는 해당 빌라에서 누가 범인인 지 알 길도 없다. 늘 당해야 하는 간접흡연 피해지만 집주인도 딱히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담배는 건물 밖에서 피워달라는 글을 붙여놨지만 소용이 없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자(관리사무소)가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총 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내 엘리베이터 안팎에 간접흡연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나붙었다.

한 입주민은 ‘저는 천식 환자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매일 화장실과 환기구를 통해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매일 새벽 자고 있을 때,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갈 때,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담배 냄새가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에서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려고 한다. 제발 집에서는 금연 부탁한다”면서 글 말미에 ‘살려달라’고 적었다.


이 글 외에도 같은 오피스텔에는 비슷한 시기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면서 건물 바깥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글이 여러 건 게재됐다.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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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017년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지난해 2월 10일 시행돼 도입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조항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 방법 및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오피스텔에 간접흡연 피해 호소 글을 붙인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관리사무소에 계속 민원을 넣었지만, 방송을 틀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글을 남긴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은 “흡연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세대 안까지 들어가서 (흡연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입주민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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