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혁신자문위 “매달 임시국회 열자”

文의장에 ‘일하는 국회’ 권고안 제안

운영위 ‘국회 개혁안’ 논의 지지부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혁신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이러한 내용의 권고안을 문희상 의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혁신자문위가 상시국회를 제안한 것은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지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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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이다.

혁신자문위 관계자는 “헌법 개정 없이 상시국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열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의 작성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하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상설소위원회의 정례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제도 개선,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연구직 공무원 채용절차 개선과 보직 범위 확대 등이 운영위 안건에 올랐지만 아직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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