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지원 한도는 호당 9,000만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