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탈세' 모리뉴 벌금 29억 낼듯




스페인에서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제 모리뉴(56·사진)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BBC는 6일(한국시간) “모리뉴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며 “감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총 218만유로(약 2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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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는 비폭력 범죄나 초범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BBC는 “모리뉴는 징역형 대신 18만유로의 벌금을 택할 것”이라며 “이는 별도로 선고된 200만유로의 벌금에 더해진다”고 전했다. 모리뉴는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팀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직을 수행 중이던 2011년과 2012년 총 330만유로(약 4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리뉴는 지난해 12월 성적 부진과 팀 내 불화를 이유로 맨유의 감독에서 경질됐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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