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비는 48억2,400만원으로 노후 경유차 3,000대를 조기 폐차할 예정이며, 이 중 상반기에 2,000대분 32억1,600만원을 우선 투입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신청받은 후 노후차량 순으로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39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2,754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