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원정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그룹 S.E.S 출신 유수영(38·예명 슈)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7일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유씨는 지난 공판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수사를 통해 유씨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마카오를 비롯한 해외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를 상습도박으로 기소하고, 사용처를 알면서도 도박 자금을 빌려준 윤모씨는 도박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돈을 ‘환치기(불법 외화 거래)’ 해준 업자 2인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외 윤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환치기 업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1년 6개월과 함께 약 2억, 1억5,000만원여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에 유씨 변호인은 “(유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도 반성하고 있다”며 “10대 때 연예계에 입문하면서부터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고 사회봉사활동도 해왔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몇 달 동안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고,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판장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최종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고됐다. /오지현·신한나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