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우성 간첩조작 검찰이 방치" ...檢 과거사위, 총장 사과 권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39)씨 간첩 조작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증거조작을 방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사건의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련기사



과거사위는 당시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었으나 검사도 이를 용인하고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이 공판 과정에서 유씨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데 대해 검사의 기록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줬다는 혐의였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