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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여자친구 감금 폭행한 20대, 2심도 징역 3년 "비인간적, 충격적 폭력"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부산고법은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행한 폭력은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이라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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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40분 동안 가두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가혹행위로 여자친구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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