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동물보호단체 ‘가온’을 설립한 서모(37·남) 씨를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6년 동물보호단체를 설립해 지난해 4월까지 개 농장을 폐쇄하고 동물을 구조·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000여명으로부터 9,8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서 씨는 후원금 중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해외여행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00만원도 월세 보증금 등 경비 용도로 사용됐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대부분이 1만~5만원 가량 십시일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총 30만~50만원을 이 단체에 기부한 회원도 있다.
후원금이 동물 구조에 쓰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 단체는 실질적인 동물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직접 동물을 구조하기보다 동물을 모아 놓은 곳에 가서 고발하겠다는 식의 간접적인 활동을 했다. 다른 단체에서 구조활동을 한 사진을 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상근 직원이 본인뿐이고 월급, 기초 경비에 대해 운영진이 결정한다는 정관에 따라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들이 의심 정황을 포착해 대표를 고발한 상황”이라며 “이 단체에서 후원금 지출 내역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고 개 구조에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