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위해 최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해 온라인 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한 200건 중 91건(45.5%)은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