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與 "탄력근로 확대 원포인트 처리"

경사노위 합의 도출 불가능 판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욱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노사합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2월 중 ‘원포인트’라도 국회 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노사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자세를 유지해왔지만 공전을 거듭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부터 2020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고 주 52시간 단축제도 계도기간까지 종료된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점도 집권여당의 부담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사실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는 사안으로 2월 국회 처리를 전제로 유보한 상태”라며 “경사노위에서 더 이상 합의도출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여당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목표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계도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시켰지만 해당 기간 노사 양측은 서로 다른 시각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합의안을 2월 중에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홍 원내대표는 “방미 중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돌아오는 대로 여러 가지 현안과 쟁점에도 (탄력근로제)는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다투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더 끌기 어려워 2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