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57.9%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 직군은 일반사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195개사 가운데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113개사 가운데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어 취업규칙(33.6%), 단체협약(11개사), 기업관행(2.7%) 등을 적용근거로 삼고 있었다. 적용 직군을 중복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사무직이 94.7%로 가장 많았고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 시설관리직(23.0%), 생산직(13.3%), 경비직(8.0%)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로 집계됐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43.4%), ‘기업 관행’(25.7%),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23.0%),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8.0%) 등이 있었다.
이밖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 가운데 70.8%(80개사)는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29.2%(33개사)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로 가장 큰 반대하는 이유로 꼽혔다. 반면 찬성한다는 기업 33개사의 찬성 이유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 준수’(51.5%),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42.4%),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과소지급’(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 제도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시정을 위한 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