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설 연휴 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산하기관 임원 명단을 추려 직접 사표 제출을 종용했는지 캐물었다.
김 전 장관은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주장한 ‘표적 감찰’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