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기업 미술품 구입 1,000만원까지 세법상 비용 인정

문체부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 마련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인상되고, 문화 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 비용이 추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선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에는 작품 취득가액 기준 500만원 이하였던 것이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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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화 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비용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미술과 관련해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 비용까지 확대했다. 문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선은 작년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이라며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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