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은행·제2금융권과 동일하게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대부업체는 약정금리 자체가 최고금리에 근접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부업체들이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말 19.7%, 12월말 23.6%, 지난해 6월말 27%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잔액은 17조4470억원으로, 27%는 4조7,000억원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오는 6월 25일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차주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