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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 받는다…내달 22일까지 접수

고성군청 전경/경남 고성군 제공고성군청 전경/경남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은 내달 22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백두현 고성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천㎡이상 5만㎡미만 면적의 벼 재배 농가다.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전년도 농외소득이 1천2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며 농협 자체수매가 끝난 뒤 상환하면 된다.

월급은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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