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 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 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