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아들에게 국회 출입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방문증을 작성해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은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놓고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이라면서 “현재는 반납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아들과 보좌진이 얘기해서 한 일 같다”며 “송구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 아들 신분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입법 보조원 채용이 국회의원 재량인 만큼 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전해지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