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MB국정원 직원들 2심서도 유죄

재판부 "국정원법상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공무원의 선거 개입에도 해당"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성모씨와 사이버팀 팀원으로 실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씨는 2년간 집행이 유예됐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선 관여 정도, 일부 무죄로 바뀐 부분 등이 반영돼 형이 다소 줄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국정원법상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인데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들에게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트위터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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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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