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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증거 불충분, 지속적 카톡 내용은? “알바하고 싶은데 일정 잡아주세요”

양예원 증거 불충분, 지속적 카톡 내용은? “알바하고 싶은데 일정 잡아주세요”양예원 증거 불충분, 지속적 카톡 내용은? “알바하고 싶은데 일정 잡아주세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오늘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이야기했다.

유튜버 양예원은 지난해 5월 모델로 일하던 도중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양예원 사건 실장 여동생’이라고 밝힌 그는 “오늘 (양예원이) 악플러 고소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화가 나서 글을 쓴다”며 “본인이 주고받은 카톡에 대한 해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걸 비판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장은 죽기 전 개인적으로 사설 업체에서 휴대폰을 복구해 양예원과 채팅한 카카오톡을 언론에 공개했다.

카톡 대화에 따르면, 양예원은 지속적으로 실장에게 “알바하고 싶은데 일정 좀 잡아주시겠어요?”, “이틀 일정 잡아주세요” 등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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