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지난 14일 발생한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직원 3명이 모두 인턴사원이었던 것에 대해, 이들은 사실상 정규직이었으며 위험한 업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때처럼 ‘위험의 외주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로 보낸 입장 글을 통해 사망한 인턴사원의 채용형태와 업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올해 1월 초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었다”고 말했다. 즉 ‘채용 전제형 인턴’이 별도의 채용 형태가 아니라 정규직 채용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어 관계자는 “신규 입사자는 모두 업무를 부여받기 전에 사전 법정 교육이나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전날 사고는) 이러한 교육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발생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