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1,500만원 빚진 취약층 최대 95%(75만원만 상환) 탕감 모럴해저드 논란

특별감면 프로그램 6월 도입

저소득·고령·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1,500만원 이하의 부채를 졌다가 연체한 뒤 3년 동안 성실히 상환할 경우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오는 6월 도입된다. 빚을 연체하기 전이라도 밀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신속지원제도도 마련된다. 취약계층이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연이어 나오는 채무조정 대책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에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장기소액연체자들은 채무의 최대 95%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다. 1,500만원의 빚을 졌다고 가정할 경우 75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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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월 102만4,205원이다.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의 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빚 1,000만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에 한해 채무를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1,500만원 이하 채무까지 빚을 깎아주기로 했다. 빚 탕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는 셈이다.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혜택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잔여 채무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잔여 채무도 모두 탕감해준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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