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계류 중인 26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만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달라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한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논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우선 별도로 다루자고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까지 모두 포함해 다룰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외 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 등 후반기 국회 들어서 최근까지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은 총 8건이다.
박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는 3월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 상정안건을 확정하려 했으나,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에 윤리위에 회부된 26건 전체를 논의하자는 의견, 후반기 원구성 후 윤리위에 회부된 8건만 다루자는 의견, ‘5·18 망언’ 3건만 우선 다루자는 민주당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윤리위 전체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해당 안건은 외부 인사들도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가며 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을 존중해 이후 윤리위가 징계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표결을 거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