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으며 앞으로는 노사가 합의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만 맞추면 된다.
또한, 6개월 범위 안에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란 전체 6개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신속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입법 문제가 정책 의총의 주요 의제인 것으로 전해졌다.